▲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은 27일 시당 강당에서 ‘울산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간담회’를 실시했다. © 울산광역매일 |
|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은 27일 시당 강당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위기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울산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서범수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피해, 특히 국가정책에 순응해서 생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한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난안전기본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대상업종을 만들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유예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등 당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 대표자들은“방역지침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인해 외식업은 매출이 1/1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다”며“방역기준을 명확히 정해 그에 준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한조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핀셋규제를 통해 업종별․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시당위원장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은 중앙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울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 작지만 울산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울산시당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