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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체납차량공매ㆍ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 실시
공매 차량 18대 지방세 체납
도시미관 저해 간판 무상철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19:28]

 울산 울주군은 올해 체납 차량 공매와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공매 대상 차량 18대는 모두 지방세가 체납돼 울주군에서 강제 견인해 보관 중인 차량으로 체납된 세금은 총 5천300만원이다.


대부분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체납자 소유 차량이며 일부는 차량 관리 능력이 없어 장기간 운행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도 있다.


공매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개찰은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한편 지난해 차량공매 실적은 총 93대로, 8천 4백만원을 징수했다.
또 군은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주는 제도이다.


업소 폐업ㆍ이전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ㆍ훼손 상태가 심각한 `위험간판`이 우선 대상이다.


2월부터 12월까지 무료 철거 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무상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주민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철거 동의서가 접수되면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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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7 [19:2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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