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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곳 공금 `사적 사용` 감사서 적발
사립유치원연합회비ㆍ재산세 부적정 집행
교실을 조리장 무단 변경 사용하다가 적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18:41]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3곳이 공금 750여만원으로 연합회비 및 지방세를 납부했다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 6곳를 종합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A유치원은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비 및 재산세 등로 496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496여만원을 보전처분을 받았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이를 집행해서는 안되고 유치원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주민세는 유치원 재산의 소유자인 설립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이 유치원은 지난 2018년 울산 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에서 조리장을 유치원과 공동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자 그해 9월에 유치원 1층 교실을 조리장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치원의 교지ㆍ실습지, 교사의 평면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연합회비 90만원을 부적정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매월 1회 이상 해야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을 하지 않았고, 3층 강당에 설치된 소방 수신기의 전원이 차단돼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수신기가 꺼져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소방점검이 소홀히 했다가 들통났다. 특히,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안된다.


그런데도 이 유치원 3층 강당에서 옥외 피난(비상)계단의 비상구 인근에 청소기, 박스 등 적치물이 있어 비상구의 개폐가 불량해 피난이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연합회비로 169여만원을 부적정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또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적합한 전문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시설공사 중 징크외부공사, 조명공사ㆍ설비공사, 캐노피ㆍ바닥ㆍ연못조성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을 펼치고 있지만 반복적 업무로 감사에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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