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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임신 교직원 1인당 20만원 편의용품 지원
임신 8주 이상 교직원ㆍ교육공무ㆍ사립유치원 대상
임부복ㆍ임산부용 복대ㆍ실내화ㆍ방석 등 진단서 제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17:26]

 울산시교육청이 임신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1인당 2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 이내로 해당 학교(기관)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지난 2015년부터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울산시교육청, 강북ㆍ강남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임신 8주 이상 교직원이다. 교육공무직을 비롯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 중ㆍ고교 교직원도 지원한다.


지원 용품은 임부복, 임산부용 복대, 실내화, 방석, 태아 보호용 쿠션, 초음파 차단 용품 등이다.
이외에도 임신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편의용품을 살 수 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편의용품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임신 편의용품 구매비를 가능한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해 임신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나 기관 등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에게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임산부 직원 당직 배려, 셋째 이상 자녀 교직원에게 맞춤형복지 포인트 추가 배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 교직원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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