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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명부, 개인안심번호 기재 가능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26 [19:40]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개인안심번호는 휴대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차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QR 체크인 화면에 개인안심번호가 표출되면 수기 명부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중 도입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측과도 협의 중이다.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근간인 `동의 제도`를 알기 쉽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3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웹사이트의 투명한 개인정보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호등 표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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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9: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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