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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운동, 유일하게 지원조례 없어 ”
백운찬 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8:38]
▲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6일 오전 10시 30분 4층 대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6일 오전 10시 30분 4층 대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우재혁 회장, 이영자 여성회장, 강경태 부회장, 천정기 부회장 등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와 북구협의회 임원 10여 명, 울산시 시민소통과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백 의원은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의 내용과 개선점, 향후 협력방향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1만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는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확립운동, 친환경도심공원 가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식목행사, 코로나19 관련 구호물품 및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공유재산 무상대부, 포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관련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며 “울산지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지원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3단체(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유일하게 지원조례가 없었다”며 “회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 울산만의 특화된 운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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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8: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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