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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올해 의정활동 시작
26일부터 11일 간--조례 개정안 등 6건 처리 예정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8:24]
▲ 26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윤성 의원이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울주군의회가 26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선호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0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11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사무국과 본청 전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간정태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거리두기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들들 덕분”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함께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과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윤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등 지역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지역에서 발생한 계모 학대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기에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계모학대사건과 관련, 국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망보고서까지 만들어졌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됐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20년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258건으로 2019년 대비 37%나 급증했고, 울주군 역시 158건으로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폭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통계를 볼때 지금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아동보호의 공공성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담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제정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강화된 수준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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