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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근본대책 필요하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26 [15:54]

 울산 남구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시작했다. 조례로 인정되지 않은 곳과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일단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주민참여단을 통해 계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단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한해 두서너 번 정도는 계도도하고 단속도 한다. 그럼에도 불법주차가 여전하다.


  문제는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돼도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시작되면 운전자들은 으레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니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자자체가 조례까지 제정해 차고지 이외 주차 가능지역을 새로 확보해뒀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뒷골목이나 심지어 대로변에다 밤새 차를 세워뒀다가 아침 무렵에 운행을 시작한다.


이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밑 등에 불법주차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도 있다.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그 만큼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5톤~4,6톤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월 차고지 비용이 9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을 아끼려고 운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하는 실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정도라고 한다.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면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20만원 과태료로 끝난다면 처벌이 오히려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다 심야에 단속하는 근무자들의 형식적인 순찰마저 어우러져 탈ㆍ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이제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화 된 지 오래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범죄, 환경오염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다. 시시때때로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단속만 반복할 게 아니라 뭔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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