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항공 및 해상을 통해 수출하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예산 54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 업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 인상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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