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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5:40]

 

▲   부산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90여일 앞둔 4일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시선관위 제공)  © 울산광역매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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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5: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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