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구, 성지아파트 32년 만에 준공
감리업체 보고서 대신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조사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26 [15:07]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적극 행정을 통해 30년 넘게 미준공의 상태로 놓여 있던 성지아파트를 최근 준공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 청사 인근인 도화골길 30에 위치한 성지아파트는 지난 1989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2년에 건물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파산, 사업부지의 채권·채무 관계와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최근까지 장기미준공인 상태로 주민들이 거주해왔다.


미준공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던 성지아파트 입주민들은 2013년 사업주체와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이전등기 및 미준공에 대한 위로금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2019년까지 토지 이전 등기 및 사업부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말부터 입주자 대표들은 사용검사를 준비하면서 중구 건축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벌였다.


중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입주자대표와 함께 사업주체인 덕양에너젠, 대인화학(주) 등과 사용검사 관련 기관인 중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또 이미 폐업을 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과의 현장조사로 이를 대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 대표들은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중구에 신청했으며, 중구는 관련 부서 간 중재·조율 등을 거쳐 지난 12일에 사용검사를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성지아파트의 사용검사는 과거 까다로운 조건과 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점에서 관련 유관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주민의 진정한 복리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며 “오랫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1/26 [15:0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