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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 거래 ‘기획조사’
지난해 1차 조사 이어 두 번 째...새해 가격 상승률에 자극 받은 듯
특별사법경찰관 11명 합동 조사반 구성-- 외지 투기세력 엄정 대응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18:49]
▲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행위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생종 기자


 

지역 아파트 불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불법 청약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1차 기획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조사 이후 그동안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전국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시와 남·중구 특별사법경찰관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리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행위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은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전국 최고상승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 구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를 일제 조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회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거짓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알선을 하거나 불법 전매 행위를 한 경우다. 그러나 문제는 위장전입 등에서처럼 행정절차에 불법이 개입됐을 경우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불법 전매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들여다봐야하는 만큼 사법경찰권이 발동돼야 한다는 점이다. 


  울산시는 지난 해 10월~11월 2개월 동안 거래된 구·군 부동산 1만 313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거래 639에 대해 국세청 통보·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하지만 울산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전국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울산은 0.43%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세종(1.67%)에 이어 대전(0.43%)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높다.


 이렇게 지자체의 기획조사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달리는 이유는 불법 전매행위 조사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매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매도·매수인 간 금융거래와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런 단계까지 확인하기 위해선 경찰과의 공조수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먼저 통보하면 경찰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 처리 건수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조사에서 남·중구의 경우 실거래 건수 각각 2천 921건, 3천 576건에 외지인 거래가 952건(34%), 444건(12.4%)로 나타났다. 외지인 불법전매가 울산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외지인 불법 전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외지인 밀물'이 빠진 뒤 지역민들이 경쟁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예가 동구·북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다. 정부 규제와 지자체 압박으로 남·중구 상승폭이 둔해지는 동안 그 여파가 이들 지역으로 옮아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주 북구와 동구 일부지역의 상승세에 힘입어 울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을 포함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0.28%에서 0.25%로 0.03% 감소했음에도 울산은 그 이전 주에 비해  0.38% 올라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남·중구의 가격 상승률이 소폭에 그친 반면 북구와 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63%까지 오르면서 울산 전체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이번 2차 기획조사 성공여부는 경찰이 공조수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냐, 또 지자체가 조사 대상을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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