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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부과
1월에 일시 납부시 10% 감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18:45]

 울산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일시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만6천775건, 총 2천2십7만6천870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부과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이란 매년 3월(1기분), 9월(2기분)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시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도 연납분의 신청 및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취소되며 본 부과기간에 재부과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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