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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아동학대 예방·보육 간담회
아동학대 조사 민간에서 지지체 이관--관련 조례 개정 논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18:18]

 

▲ 복지건설위원회는 20일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울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업무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각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및 보호체계의 민·관·경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과 대응 매뉴얼 구축 필요성 등 아동학대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난 2009년 제정된 '울산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마련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관계기관이 아동 보호를 위한 기능을 분담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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