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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포함'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17:08]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마련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우선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됐다.
입주자격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p)를 상향해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는 731만4435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는 597만5925원이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가구는 50㎡ 초과 등이다.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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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0 [17: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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