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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 개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11/29 [16:19]
부산경찰청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부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제1차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경찰청(치안정감 진정무)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부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제1차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사과장(총경 정성학)을 팀장으로 하는 `불송치결정서 작성 교육 TF팀`을 운영 중이다.


이날 1차 경진대회에는 수사경력 5년 이상의 일선 수사ㆍ형사과 수사관들이 응시해 수사 분야는 사기, 명예훼손, 횡령죄 경합사건의 사례검토, 형사 분야는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 검찰 송부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 4명의 연구ㆍ검토로 출제됐으며, 불송치 결정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을 도출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해운대서 수사과 A수사관(43)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해야 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 수사의 책임 강화에 있음을 명심하고, 불송치결정서 작성 시험을 정례화해 본래적 수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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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9 [16: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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