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서장 조강식)는 24일 남구 선암초등학교(학교장 서민영)에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전달은 선암초등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분말소화기 5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00개, 투척용소화기 100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선암초등학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 중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배부를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사례”라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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