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2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 사태처럼 긴급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최대 3개월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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