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훔친물건 주인에 빼앗기자 행패부린 50대 실형
자전거 절도ㆍ지갑 가져간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19:40]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여 온 50대가 훔친 물건을 다시 주인에게 빼앗기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는 등 1달간 4차례에 걸쳐 총 44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52만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20m 와이어 1묶음(1만4천원 상당)을 훔쳤다 B씨와 B씨의 직장동료에게 도로 빼앗기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 이후에도 단기간에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훔친 물건을 빼앗기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28 [19:4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