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통시장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이고 상인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50.7%, 울산은 40.0%로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전통시장은 총 40곳 중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16곳 미설치 24곳으로 설치율이 40%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전통시장은 1천437곳 중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50.7%(728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광주가 가장 높은 84.6%, 부산이 가장 낮은 22.0%를 보였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 제 10조 제 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의해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점이 미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좁은 골목길에 불특정 다수가 주차 하는 시장의 특성상 거의 모든 시장에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서영교 의원은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감지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행안위원장으로서 행안부와 소방청, 중기부가 다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또, 의무 비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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