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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며 보이스피싱이라 해도 돈 인출…경찰 공조 피해 막아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16:09]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50대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사하구에서 B씨를 만나 현금 9000만원을 넘겨받는 등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을 만나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전화를 받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현금 9000만원을 인출한 뒤 A씨에게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음날 B씨의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액이 고액인데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즉시 강력팀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피해신고 9일 만에 경남에서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C씨를 만나 1차로 3050만원을 가로챈 상태였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C씨에게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고 알렸지만, C씨는 경찰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4500만원을 인출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했고, 경남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C씨를 설득한 끝에 추가 인출을 멈추게 했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현금 3050만원을 회수해 C씨에게 돌려뒀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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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8 [16: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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