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27일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함께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의 법과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아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국제범죄 주요 피해사례와 그 예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전 현지에서 1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국제범죄 피해예방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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