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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동구 주민단체, 동울산 새마을금고 수사결과에 반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9:07]
▲ 15일 울산 동구 동울산 새마을금고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고발한 금고 임원진 불법선거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에 반발했다. 김생종 기자    


 지난 2월 18일 실시된 울산동구 동울산 새마을금고 임원진 선거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울산 새마을금고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두식)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대한 현장 조사는커녕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모 대의원이 김 모 대의원에게 갈비세트를 건넨 것과 관련해 회유ㆍ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증거수집과 기본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ㆍ탈법으로 당선된 임직원들이 죄책감마저 없이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는 토착비리 척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동울산 새마을금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울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추진위 김두식 위원장은 선거기간 동안 현 이사장이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장소 모임 등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이사 출마자에게도 자신을 지지하면 이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행했으며, 이사장 지휘감독 하에 있던 상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임명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자본을 특정인에 불법대출하고, 펀드 등 투기성 자본에 투자해 20여억 원 정도의 원금손실을 냈고 사회복지법인 동울산 새마을금고 느티나무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지난 2016년부터 임명해 법인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고 측은 "선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는 금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 바,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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