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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 `차질
김태규 동구의원 "엉뚱한 부지 매입하느라 시간만 낭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8:29]

 

▲     © 편집부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의 곰솔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울산 동구가 추진 중인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시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수 보호와 상관없는 부지매입을 추진하느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가예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 김태규 의원(부의장)이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동구가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 5억 원에 포함된 동구예산 2억원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어진 소공원 사업은 방어동 329-5번지 일원에 대한 울산 최초의 보호수 공원화 사업이다. 1994년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나무를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3억, 구비 2억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동구는 당초 지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1년 12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329-5번지 일원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동구가 공원조성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불필요한 부지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당초 소공원 계획에는 329-5번지 외 기재부 소유 국유지인 328번지와 사유지 326-15번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현재 328번지에는 개인소유 종교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소유주가 기재부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부지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인 종교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찰 측과 동구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찰 소유주와 동구의회 모 의원이 부부인 것으로 알려져 이런 `비협조적` 자세가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다.


한편 지난 6월 완료돼야 할 공원조성사업이 올해 말까지 완공되지 못하면 울산시가 지원한 사업비 3억원이 다시 울산시로 귀속된다. 이 때문에 울산시 예산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 동구가 당초 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다른 곳 사유지를 이에 포함시켜 매입하려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의 사업부지는 방어동 329-6번지 소재 사유지로 동구가 약 3억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주가 "이곳은 당초 계획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면서 매입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현재 강제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 부지는 최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곰솔나무와 19m가량 떨어져 있어 보호수 보존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도 관련이 없다"며 "굳이 이 부지를 먼저 매입하느라 시간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수 보존을 위해 매입이 진행됐어야 하는 부지는 곰솔나무가 위치한 국유지인 방어동 328번지와 바로 옆 326-15번지다. 그런데 이 부지들을 한 종교시설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곰솔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이 부지들은 기획재정부의 소유로 올해 확보한 5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원 조성과 관련이 없는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곧바로 국유지를 매입했으면 기간 내 완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국유지 2곳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지원예산이 되돌아 갈 경우) 이월된 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부지 매입에 2~3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조선업 침체, 코로나19 등으로 동구의 경기가 악화돼 추가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미뤄진 사업완료 기한조차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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