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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정지시켜 손해 끼친 現車노조원, 집유
쇠사슬ㆍ자물쇠로 생산라인 묶어 생산손실 끼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18:40]

신차 생산에 반대하며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회사에 12억원 상당의 손실 피해를 입힌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북구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공장에서 신차 `팰리세이드` 생산으로 노동 강도가 증가했다며 쇠사슬과 자물쇠로 생산라인을 묶고 60여분간 생산 중인 차량을 점거해 회사에 차량 43대(약 12억4천200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생산에 앞서 생산 설명회, 요구사항 검토내용 설명회 등 총 10차례에 걸쳐 노조와 신차 양산 과정을 협의했다.


이후 노조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명회를 한 뒤 노사 합의로 신차 생산에 들어갔지만 A씨는 혼자 이에 반대하며 이러한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노조활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회사의 생산 업무를 쇠사슬 등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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