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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창형 논설위원ㆍ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기사입력  2020/09/16 [16:02]
▲ 이창형 논설위원ㆍ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만3802명(+0.0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3,735만6074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67명이나 줄었고, 유소년 인구(0~14세)도 646만6872명으로 역시 16만1738명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37만6507명이나 증가해 802만6915명을 기록했으며, 총인구 대비 고령층 인구의 비율은 15.5%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도 역대 최고치인 42.6세를 기록하였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인구 편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수년 내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올해 만 65세가 된 1955년생을 시작으로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까지 약 727만 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된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2028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기준 65세 이상이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9%였는데, 2030년에는 약 1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추세가 빨랐던 일본은 20020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4%에 달했다.

 

2019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국가는 이탈리아(22.8%), 핀란드(21.9%), 포르투갈(21.8%), 그리스(21.8%), 프랑스(20.3) 등이다. 스웨덴(19.9%), 영국(18.3%), 캐나다(17.2%), 미국(16%), 호주(15.8%), 러시아(14.8%), 중국(12%) 등도 10%를 넘었다. 한편 프랑스와 스웨덴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2배가 되는데 걸린 기간이 각각 115년과 85년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기간이 너무 짧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일본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26년이었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이를 돌파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급등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 지출과 국민연금 지출이다. 당장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584만 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2031년에는 918만 명으로 늘어나고 소요 재정은 19조원에서 34조원으로 불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206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84만 명, 생산가능 인구는 2,058만 명으로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525만 명에서 2026년에는 1,720만 명으로 1,195만 명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들의 생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생활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마저 급등하고 있으니, 한 달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 연금소득으로는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야할 노인요양시설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가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다 보니 시설은 열악한데도 요양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입주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연금소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노인 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노인들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가? 늦었지만 국가가 노인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노인요양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 노인은 그저 늙은 것이 아니라 평생 가족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낸 세금만큼이라도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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