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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ㆍ성희롱 의혹 동구체육회장 징계 보류
市스포츠공정위 추가 조사 진행 후 징계 여부 결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12 [18:46]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징계건이 당분간 보류됐다.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체육회는 지난 11일 최해봉 동구체육회장 징계건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동안 진행됐으나 체육회장과 직원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징계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서로간 의견이 다르고, 명확하게 징계 기준에 부합되는지 논란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노조는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확실한 증거와 증인도 있다"며 "시체육회에서 한달간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것을 더 조사한다는 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최 회장에게 성희롱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 처분, 직장 내 괴롭힘은 개선지도를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성희롱은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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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2 [18: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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