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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안보상 필요 있을 경우 첨단기술 정보 공개 제한키로"
 
편집부   기사입력  2020/08/12 [16:03]

일본 정부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특허 출원을 둘러싸고 안전 보장 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를 제한할 방침을 굳혔다고 12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허 출원 내용을 일정 기간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2022년 도입할 방침이다. 안보 상 위협이 되는 국가와 기업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간 특허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출원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이나 테러조직의 대량살상무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군민융합`을 내건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 매수와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다른 국가의 첨단 기술에 손을 뻗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비공개 특허` 등으로 불린다. 일본을 뺀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정부의 국가 안전보장국 경제반이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며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특허 제도의 대상인 첨단기술은 특허청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협력해 심사한다.

 

심사 결과 `국가 안전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특정될 경우 특허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특허 출원 내용 자체를 비공개한다.


출원자가 비공개 기간 중 성과를 무단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한다. `위반 행위`로 규정해 벌칙을 주는 방안으로 조정되고 있다.


출원자는 비공개 기간 중 특허 인정을 받았을 경우 기대되는 특허 수입도 얻을 수 없다. 국외에서 같은 기술이 독자 개발됐을 경우 출원자가 특허를 주장할 수 없을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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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2 [16: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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