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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도 `원전동맹` 16개 지자체 참여
원전 인근지역 총 망라…지난해 12개 지자체 출범 이후 4곳 추가돼
울산 중구 박태완 회장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조속 처리해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18:17]
▲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울산 중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출범식을 개최했을 당시의 모습.     뉴시스   


울산 중구가 주도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1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원전동맹`출범당시 1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이후 대전 유성, 전남 함평ㆍ장성이 가입한데 이어 최근 경북 포항시가 합류하면서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 전체가 동맹에 가입하게 됐다.


이들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법`으로 인해 원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들은 이와 별도로 지방 교부세법에 원전안전 교부세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전동맹 16개 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30㎞이내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전 사고에 대비해 시설 장비를 운용하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5㎞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 원전지원금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3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직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합류해 가입대상 16개 지자체 모두가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영ㆍ호남,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원전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314만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23조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원전동맹에서는 지역별로 입장차가 큰 기금법령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예산지원방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며 "지난 6월 12일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법안 신설로 인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전기요금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있어서 친원전-탈원전, 진보-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며 "근래 잦은 지진, 원전 고장 등으로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형식적인 대회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인근지역 국민들을 안심시킬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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