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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전주변 지원법 개정 요구
송철호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있을 수 없어…북구주민 의견 반영돼야"
재 검토위, 경주시민참여단 의견수렴만으로 사업추진하자 이례적 `제동`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7/28 [18:24]
▲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재검토위 발표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월성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관련법(발전소 주변 지역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맥스터 증설 찬반을 묻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울산시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경주시 감포ㆍ양남ㆍ양북 등 원전 5㎞ 이내 지역주민 의견만 수렴된다.  


산자부는 지난 2018년 수용한계에 직면한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 위해 지역여론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시민ㆍ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2019년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하자가 드러난데 다 지난달 `의견수렴 불충분`을 이유로 재검토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사퇴하자 산자부는 다시 시민참여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한 결과 81% 이상이 증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주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맥스터 증설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여자의 약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정부부처와의 마찰을 고려해 맥스터 문제에 간접적으로 대응해 온 울산시가 이번에 법 개정까지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울산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 맥스터` 정서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또 21대 국회 초반에 관련법 개정을 제기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울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지방세 교부법 개정안를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인해 북구 주민이 받지 못하는 지원금을 지방세 교부법에 원전안전 교부세 조항을 신설해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새울원전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는 울주군은 지난해 약 269억원의 원전지원금을 받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론화 추진에 울산시민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24일 재검토위는 맥스터 증설에 대한 경주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 145명 중 81.4%인 118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울산 전역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산업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시청 반경 30km 내 14기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도시"라며 "특히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km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어 평소에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송 시장은 "그럼에도 재검토위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월성원전 인근 3개 읍ㆍ면(감포, 양북, 양남) 주민과 인근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했다"며 "이는 행정구역상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산이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공론화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해야한다"며 "원전 피해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 시민이 포함돼 있음에도 의견 개진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한다"며 "현재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조항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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