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을 너무 심하게 쳐다보지 말라는 커피숍 업주를 일행과 함께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 B씨가 "너무 심하게 여자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에 시비가 붙었고, 이에 일행인 C씨와 함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허리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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