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기후변화ㆍ전염병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 대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 과정에서 멸실ㆍ훼손 위기에 처한 동ㆍ식물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ㆍ부담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ㆍ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헌 의원은 "울산에도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국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자연유산이 많이 있다"면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연유산의 특성상 전방위적 보호가 필요하며, 자연유산의 개체 수 감소ㆍ멸실 등에 대비하여 현상 유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