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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장려금` 연말까지 연장된다
 
뉴시스   기사입력  2020/07/05 [17: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연말까지 상향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기업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대체인력은 1년2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과 규모를 확대했다.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임금감소 보전금은 주 15~25시간 미만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단체 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근로 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원 수준을 상향한 이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4월 2천316명, 5월 3천792명, 6월 6천192명으로 늘고 있다. 지난 1~3월 월 평균 지원 근로자 수는 1781명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5천234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00인 사업장 4천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 8천185명(46.4%)이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3천153명(17.9%)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제조업은 3천13명(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천410명(13.7%)이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월 단위로 단축 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ㆍ방문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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