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행위 전반이다. 임대 의무기간(4ㆍ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ㆍ기초)에 서면(팩스)ㆍ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면ㆍ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나 구청ㆍ군청 건축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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