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홍콩 재계, 보안법 필요성 인정…문제는 내용"
 
편집부   기사입력  2020/06/10 [15:47]

홍콩 재계에는 홍콩 보안법 채택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홍콩 씽크탱크(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재계는 홍콩 보안법 제정 유무가 아니라 홍콩 보안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에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오는 2047년까지 자치가 보장된 홍콩의 입법체제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 야권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분석이다.


통상 분야 씽크탱크인 홍콩-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무역정책그룹 전무인 데이비드 도드웰은 CNBC에 "(보수적인) 재계에서는 언젠가는 보안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드웰 전무는 "문제는 홍콩에 보안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라면서 "사실상 대부분 경제권은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헌법 격인 기본법에 따라 보안법 초안을 만들고 승인하려 했었다"고 지적했다.


친중 성향 홍콩 입법회는 지난 2003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내 대규모 반대시위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홍콩 야권의 반대와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 입법회 대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다.

 

그는 "홍콩 정부가 과거 수년간 홍콩에 적합한 법을 만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중국이 개입한 것도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와 자치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과 실행 방식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10 [15:4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