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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19 구급대원, 구조자에 폭행 심각
폭행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
가해자 "술 취해 기억 없다" 진술
소방공무원 폭행ㆍ협박시 징역 5년
구급차량 내ㆍ외부 블랙박스 촬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8:34]

울산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자로부터 여전히 폭행을 당해 심각성에 이르고 있다.
특히 119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오후 4시 50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구급대원은 A 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 "왜 쳐다보느냐"며 구급대원의 허벅지와 가슴을 폭행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 B씨는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에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ㆍ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울산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지난해(7월)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7월)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2건이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19명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새벽시간대 울주군 범서읍의 한 빌라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했다.


중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로 입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이처럼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119구급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의 내ㆍ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원이 폭행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촬영 캠코더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천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전국 구급대원 폭행 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중부소방서 남신영 119재난대응과장은 "이번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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