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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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법안을 받는 첫 접수일인 1일 미래통합당과 소속 의원들이 줄지어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휴원ㆍ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당 박덕흠ㆍ추경호ㆍ송석준ㆍ이종배 의원 등은 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제안했다.
감염병 유행으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피는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의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홍문표 의원 등 10명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고용ㆍ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전담 행정조직인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보존을 위해 농가(가구당) 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제원 의원은 개별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급여 수준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윤창현 의원은 핀테크 관련 지원책을 통합법으로 엮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금융특별법`을 개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