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교육부 방문 간담회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법 개정ㆍ교육격차 해소 요청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19:55]

 

▲     © 편집부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1일 관계자들과 회장, 등과 함께 1일 교육부를 방문해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강환 전국 초등스포츠강사 협의회장, 전향미 울산초등스포츠 강사 연합회 인사국장, 교육부 체육예술교육 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과 김지훈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영 부의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스포츠 강사`의 용어를 `체육전담 지도사`로 바꾸고, 시행령 조항에 표기된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시ㆍ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상 `스포츠 강사` 용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각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계약 전환은 향후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영 부의장은 지난 4월 울산시교육청과의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통해 근속수당과 정규직전환에 관한 부분을 논의한바 있다.
당시 이 부의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이 되면 향후 단체협상을 통해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초ㆍ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확충,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인 만큼, 이 문제는 임기 3년을 맞은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 교육부, 울산시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01 [19:5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