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1일 관계자들과 회장, 등과 함께 1일 교육부를 방문해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강환 전국 초등스포츠강사 협의회장, 전향미 울산초등스포츠 강사 연합회 인사국장, 교육부 체육예술교육 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과 김지훈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영 부의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스포츠 강사`의 용어를 `체육전담 지도사`로 바꾸고, 시행령 조항에 표기된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시ㆍ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상 `스포츠 강사` 용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각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계약 전환은 향후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영 부의장은 지난 4월 울산시교육청과의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통해 근속수당과 정규직전환에 관한 부분을 논의한바 있다. 당시 이 부의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이 되면 향후 단체협상을 통해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초ㆍ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확충,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인 만큼, 이 문제는 임기 3년을 맞은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 교육부, 울산시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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