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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사칭 취업ㆍ상품권판매 사기 3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19:10]

 공공기관과 방송국 직원을 사칭하며 취업시켜 주겠다거나 직원 복지 차원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고 속여 20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MB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70%의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권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친누나인 B씨를 속여 같은해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7천73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후 돈을 받고서도 상품권을 주지 못하자 "누나가 구매한 상품권을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위 법조인에게 부탁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9억1천217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한국석유공사에 특별채용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C씨로부터 6천226만원을 송금받고 "땅을 팔기로 했는데 압류가 됐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바로 돈을 갚겠다"고 친구 아버지인 D씨를 속여 7천367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 사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총 20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취업 사기, 상품권 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과정에서 MBC, 한국석유공사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고위 법관의 이름을 들먹이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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