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울주군 상북면 산불 피해지역을 `응급복구`지역으로 분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약 158억 원(국비 139억8천800만원,지방비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3월 말 울주군 현장을 방문, 산불피해 지역을 긴급진단하고 이에 따른 긴급조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1일 울주, 안동, 고성 지역 등에 대한 `산림피해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산림청이 밝힌 복구계획은 올해 안에 실시될 `응급복구`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항구복구`로 돼 있다.
산림청은 우선 `응급복구`를 통해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벌채를 시행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구복구`를 위해 민가 주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과 황폐계류지 등에 사방사업을 실시, 산림을 복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울주군 상북면 산불피해 지역을 `응급복구`지역으로 분류하고 울산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복구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복구계획 수립에 앞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차원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울주군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계획을 세운바 있다. 당시 긴급진단은 산림청, 사방협회, 자문위원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에 의해 실시됐다.
당시 조사반은 가옥 및 공공시설과 연접한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울주군 6개소에 대해 우기(6월말) 전까지 마대 쌓기, 마대수로 등 긴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진단결과를 내 놨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울주군은 운동장 260개 규모(519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만 무려 25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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