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학교장 독단 학교운동부 존폐 결정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입법 예고된 울산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10조(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관련 규칙안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학교장이 사실상 운동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답변에서 "학교운동부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학교의 전통ㆍ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운영이 학교 전체 구성원과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장 독단으로 학교운동부를 해체하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선 "집행부 노조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표들과 세 차례 공식 간담회를 통해 학생전문 체육 육성시스템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신분보장과 역할 확대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상태"라며 "이는 향후 예정돼 있는 교육청과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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