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면 개편키로 하는 등 `일하는 국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내내 `발목잡기 상임위`라는 오명을 안은 법사위의 주요업무인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되 국회의장 직속에 관련 기구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추진단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선 크게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폐지 시 후속방안, 상시국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핀다는 이유지만 법안 통과 저지 등으로 악용되면서 `입법 병목현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구를 의장 직속에 두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체계ㆍ자구 심사와 관련해 크게 3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하게는 의장 직속으로 체계ㆍ자구 검토 기구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 결정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