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구, `불법유동광고물` 작년 比 26% 감소
폭탄전화ㆍ수거보상제 실시…주민의식 변화 유도
 
김지은   기사입력  2020/05/26 [19:20]

 울산 남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제도가 큰 성과를 나타냈다.
남구는 올해 1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적발건수는 769만7천661건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한 불법유동광고물 유형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가 289건에서 100건으로 절반이상 줄었으며, 특히 대포폰 사용으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명함형 전단지가 약 27% 감소했다. 이번 성과에는 남구가 올해 1월부터 도입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이 큰 효과를 나타냈다.


폭탄전화는 남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로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무력화 시켜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구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돼 자리 잡은 것도 불법유동광고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거보상제로 주민의 자율정비 참여활동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민 인식 변화 및 광고문화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구는 올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접근성이 좋은 10개소에 신설하고, 대학로 법대로 등 5개구간에 벽보 부착방지판도 317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 근절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 모색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유동광고물 민관합동 정비단속 및 에어라이트 자진정비 요청, 계고장 배부, 에어라이트 일제정비 실시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쾌적한 도심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주민들의 관심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26 [19:2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