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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성추행 저지른 외국인 항소심서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9:19]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개월이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정보공개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경남 양산시에서 혼자 다리 위를 걸어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등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3월 A씨에서 징역 8개월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뒤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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