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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 항고`
항소심 판결 불복…7월 29일 구속만료 되면 `현직 유지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8:19]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의 대법원 상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가 대법에 항고하면서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7월 26일이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그는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처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442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오는 29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김 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말 열린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1심 판결에 불복, 부산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법은 지난 20일 김 구청장에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탈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위 후보자와의 근소한 득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려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함에 따라 만기 출소일인 오는 7월 2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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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8: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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