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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마니아`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
클럽 앞에서 다른 남성과 쌍방폭행…상해죄 적용
 
편집부   기사입력  2020/05/26 [17:50]

 

▲     © 편집부

보디빌딩 대회인 머슬마니아 챔피언 출신 양호석(30)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다른 남성과 주먹다짐을 벌인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 3일 오전께 서울 강남구 한 클럽 앞에서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쌍방 폭행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해 여죄를 물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강남구 한 주점에서 차오름(29)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뺨을 때리는 등 수십회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보디빌더가 직업인 양씨는 체격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건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게 뉘우쳤다`는 점이 정상에 참작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년 만에 다시 같은 일이 번복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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