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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환영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20/05/26 [17:40]

부산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지난 2011년 원외재판부 유치가 처음 거론된 지 10여년 만이다. 그동안 울산 시민들이 이웃 도시 부산으로 넘어가 항소심 관련 재판을 받느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같은 지역이면 1~2시간 내 끝날 재판을 부산까지 찾아가 받느라 온전히 하루를 허비해야 했다. 이런 시간적 애로 외에 어떤 법률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몰라 인적ㆍ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원외재판부 설치로 그나마 일부 짐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울산 원외재판부는 민사ㆍ형사ㆍ행정부로 구성돼 있다. 일부 원외재판부의 경우 이 중 한 부서만 설치돼 있어 실질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은 민사부만 설치돼 있다. 따라서 형사ㆍ행정 항소심 관계자들은 고법 본원이 있는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명칭만 원외재판부일 뿐이지 실제 고등법원과 같은 기능을 가진 사법조직이 울산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10여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기껏 유치한 원외재판부가 민사기능 하나만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래서 형사ㆍ행정 항소심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열린 산재관련 울산 항소심이 무려 700여건에 이른다. 사흘 건너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기업주와 근로자가 산재사고 책임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관련 재판이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역 법률시장이 이를 얼마나 수용ㆍ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어렵사리 울산에다 `고법 분원`을 끌어다 놓고 항소심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의뢰해야 한다면 그 보다 더한 아이러니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지역 재판에 다른 대도시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나.


사법조직만 덩그러니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 구성원이 사법혜택을 누리며 도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고급 사법기구가 새로 들어오고 이어 효율적 사법체계가 가동돼 울산시가 사법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의 으뜸 목적이었다. 따라서 원외재판부 설립 그 자체는 평등ㆍ정의구현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기구를 어떻게 보전, 활용하느냐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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