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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1주일 연장
취약시간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단속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6:20]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달 2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다른 시ㆍ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시점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클럽(14곳)ㆍ감성주점(15곳)ㆍ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곳은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1주일간 경찰청과 구ㆍ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행정명령을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ㆍ검사ㆍ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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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6: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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