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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주노총, `現重 원청 대표 엄벌` 촉구
"조선소 내 다단계 하도급 금지할 것" 요구
"노동부 특별안전감독 실시 사고 미예방" 지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19:23]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소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대표를 엄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 편집부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책임있는 원청 대표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소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대표를 엄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했으나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지난  2월 추락 사고와 4월 끼임 사고 발생 직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 단체는 "같은 위험이 있는 전체 사업장 내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통해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 LNG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 보조작업을 하던 협력사 소속 물량팀 노동자 A(34)씨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아르곤가스가 채워진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등을 해야 하나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 노조 자체조사 결과 창사 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며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대부분 하급 관리자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조선소 내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현대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0)씨가 대형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달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 수중함 생산부에서 근로자 B(45)씨의 머리 등이 유압 작동문에 끼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지난 2월에는 작업용 발판 구조물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하루 동안 안전대토론회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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