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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아파트 승강기 활용 화재예방 홍보
`화재 안전 위한 신고포상제 운용`도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16:20]
▲ 경남 밀양소방서 아파트 승강기 화재 예방 스티커와 향균 필터 부착.     © 편집부

 

 경남 밀양소방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11층 이상 아파트 123개 동을 대상으로 승강기 버튼에 외출 시 주방 가스 불 확인 사항을 상기시키는 스티커와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균 필름을 부착하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화재 예방 경각심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구리(Cu)를 소재로 한 항균 필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일정 부분 억제 효과는 있지만,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에 승강기 사용 시 대화를 자제하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손 씻기를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정의 안전을 위해 외출 시 가스 불 확인을 생활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옥내 소화전 위치와 피난계단 위치 확인 등 사전 확인에 더욱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


◆화재 안전을 위한 신고포상제
밀양소방서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위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고해 적절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과 방화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 전원 또는 밸브 차단, 수신반 전원 등 소방시설에 대한 방치ㆍ작동 불능 상태로 임의 조작해 놓은 것 등이 있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와 함께 소방서로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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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5 [16: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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